시인 안도현 검찰 출두 요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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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도현 시인에게 출두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8일 전주지검은 진정이 들어와 피진정인 신분으로 안 시인에게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 시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시인은 자신의 SNS에 "작년 12월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은 일이 선거법 위반이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라는데, 이제 정치 쪽에 고개 돌리지 않으려 했는데…"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검 수사과로 출두할 계획이다.

앞서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10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안 시인은 SNS에 "감쪽같이 사라진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당시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라면서 "도난된 보물 제569-4호 소장자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 의사 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안 시인이 의혹을 제기한 안중근 의사 유묵은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당시 '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恥惡衣惡食 者不足¤議)'라고 쓴 10자 길이의 글씨다. 이는 '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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