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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채팅서 ‘조건 만남’ 유인해 금품 훔친 10대 8명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2 09:49
2013년 3월 12일 09시 49분
입력
2013-03-12 08:19
2013년 3월 12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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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조건 만남'을 갖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윤모 양(18)과 서모 군(17) 등 10대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군의 경우 또 다른 범죄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일 오후 8시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김모 씨(39)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7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명으로부터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인한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 군은 지난해 8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마을 후배들에게 강제로 막노동을 시킨 뒤 이들로부터 총 110만 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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