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가격 거품’ 직권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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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K2 등 10곳 대상… 고가 고어텍스 담합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값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가격결정 구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의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등 주요 아웃도어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직권조사를 벌였다. 또 이들 업체 외에 블랙야크 밀레 라푸마 등 10개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가격결정 과정과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어텍스는 미국 ‘고어사(社)’가 독점 생산하는 기능성 원단으로 이 소재로 만든 아웃도어 의류는 다른 소재를 쓴 제품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수 및 땀 배출 기능을 갖춘 고어텍스는 1981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탑승 우주인의 우주복 소재로 채택된 뒤 아웃도어 의류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에서도 고어사가 의류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고어텍스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유통경로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웃도어 의류 업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는 “아웃도어의 값은 원단가격뿐 아니라 생산단가, 유통비용, 이윤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결정되는 만큼 특정 원단의 사용 여부만 놓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이런 가격결정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하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박선희 기자 ryu@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아웃도어#노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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