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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관련 추후 보도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3-01 16:15
2013년 3월 1일 16시 15분
입력
2013-03-01 16:09
2013년 3월 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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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관련 추후 보도문
2. 본몬: <동아닷컴>은 2011년 5월 31일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정모 경위가 이모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다가 담보로 맡긴 차를 이씨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자 이씨를 찾아가 "차량할부금을 내라"고 협박하며 200만원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정 경위는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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