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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금담당 직원, 회삿돈 47억 인출 도주…추적 피하기 위해 성형까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0:06
2015년 5월 23일 10시 06분
입력
2013-02-21 10:31
2013년 2월 21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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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 벤처기업 자금담당 직원 검거
충남 아산의 한 벤처기업 자금담당 직원이 회삿돈 47억 원을 빼내 달아났다가 40여 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벤처기업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47억 원을 빼내 달아난 윤모 씨(34·자금담당)를 광주광역시 은신처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윤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 도피)로 신모 씨(34)를 구속하고 최모 씨(45)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윤 씨는 지난 4∼7일 법인통장에 있던 회사 공금 47억 원을 자신명의의 5개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서울 강남 일대 은행 10개 지점을 돌며 33억6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팀 부하직원을 미리 휴가 보내고 그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계좌 이체 이후에는 회사 동료에게 부친 병환으로 고향에 내려간다고 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범행 직후 찾은 돈으로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머물며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도피를 도와준 최 씨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 운행해 왔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광주로 내려가 고향 친구 신 씨의 이름으로 원룸을 임대한 뒤 함께 지내다 붙잡혔다.
특히 윤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눈과 코를 성형수술했으며, 광주에서 원룸도 3곳이나 얻어 옮겨 다니며 숨어 지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날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체 횡령액 47억 원 중 아이스박스에 담아 고향 야산 텃밭에 묻어 둔 16억 원과 은신처인 빌라에 숨겨 놓은 11억5000만 원, 지급정지를 통해 찾아가지 못한 13억4000만 원 등 모두 40억9000만 원을 회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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