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강원-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놓고 찬반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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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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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육청 입법예고에 보수단체 “폐기하라”
충북… 교육청 각하결정에 진보단체 거센 반발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는 1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교인권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는 1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교인권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과 충북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 지역에서는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안에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하는 반면 충북에서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진화시민행동강원본부,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는 18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15일 강원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교인권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례안은 집회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 자유화 등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위치를 배제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며 “학교 위기와 교육 붕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최근 강원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발에도 도교육청은 일부 조항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성적 소수자(동성애) 학생도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언급함으로써 동성 간의 끈끈한 사랑인 우정을 동성애로 오인하게 한다’라며 폐기를 주장하자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성명을 통해 “교과부의 주장은 학교인권조례의 입법을 지연해 방해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이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진보 시민 사회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이를 각하해 무산됐다.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6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8월 도민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의를 벌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제심의위원회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머리 복장을 제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단서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과 4항에는 ‘머리 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상위 법령 안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충북 학생인권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각하한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폭거이자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폭력”이라며 “조례 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또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복장 머리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도 담겨 있다.

이인모·장기우 기자 imlee@donga.com
#강원#중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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