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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사업가 살해·암매장 주범 징역 18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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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18:56
2013년 2월 12일 18시 56분
입력
2013-02-12 18:38
2013년 2월 1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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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에 징역 5~15년 중형 선고
필리핀에서 40대 한국인 재력가를 납치한 뒤 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3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 씨(34)와 정모 씨(33)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서모 씨(32)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행에 덜 가담한 송모 씨(32)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피고인한테서도 진실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의 부모는 이런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박빚을 갚을 목적으로 돈이 많다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치밀하게 강도 범행을 준비했다"며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납치하는 등 대담하고도 거침없이 범행을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실신하게 하고도 방치해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주택을 임차해 시멘트를 덮는 등 끝까지 용의주도함을 잃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씨 등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앙헬레스시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많은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정모 씨를 납치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정 씨를 주택가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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