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남편 잠든 사이 살해 40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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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청주 청남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11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남편 B씨(52)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다투다가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숨진 줄 알고 끈과 테이프를 제거한 뒤 119구조대에 신고했다가 끈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구조대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편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12일 오전 11시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평소 술에 취하면 나를 때렸고 어제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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