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종상영화제 새 운영법인 설립결의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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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총연합회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

올해 50회를 맞는 대종상 영화제를 둘러싸고 영화인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영화제 운영을 위한 새 사단법인 설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원 변모씨 등 169명이 '총회 결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62년 출범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2011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 자격과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합회 측은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단체에만 총회 소집을 통지했다. 두 협회가 내부 분쟁을 겪으면서 총회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총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대종상 영화제 운영을 위한 새 사단법인 설립에 관해 '기타 영화계 안건'이라고만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산하 협회 회원들은 지난해 4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총회 결의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를 누락한 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를 열고 결의를 한 점, 소집 통지의 내용상 중요 안건을 빼놓은 점 등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1962년 시작된 대종상 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인의 축제다. 하지만, 심사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고 영화 관계자들의 참가가 줄면서 영화제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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