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사체유기’ 20대女 항소심서 형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0일 10시 14분


코멘트
아기를 낳아 살해한 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린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점,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무참하게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는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어린 미혼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양육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 책임도 커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B씨와 투숙해 있던 중 화장실에서 9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기를 낳자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이후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에 아기의 사체를 함께 담아 모텔 복도에 버려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