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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 큰 미군’ 부대 숙소서 마약…법원 집행유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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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6:57
2013년 2월 6일 16시 57분
입력
2013-02-06 15:29
2013년 2월 6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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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부대 숙소에서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2사단 소속 A(23) 상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6만6500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과 향정신성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께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내 숙소에서 50달러를 주고 구매한 스파이스를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부대 주변에서 스파이스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병사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3만~39만원을 추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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