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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알선’ 선재성 판사… 대법서 벌금 300만원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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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03:00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입력
2013-02-01 03:00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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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현직 고위법관이 정식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다만 탄핵이나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법관을 파면할 수 없게 한 헌법에 따라 법관직은 유지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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