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恨 다 안풀려” 울산 자매母 통곡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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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잔인하고 치밀”

25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애인(27)과 애인의 여동생(23)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27)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인 성금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불과 3분 20초 만에 자매를 살인했을 정도로 잔인했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는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적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경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이어 1분여 뒤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까지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부산 기장군의 야산에서 50여 일간 숨어 지내다 붙잡혔다. 피해자 부모는 범인이 검거된 뒤 전국을 돌며 2만5000여 명으로부터 ‘사형 선고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김홍일#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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