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동의없이는 온라인게임 가입-결제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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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만들어 탈퇴땐 사이버머니 90% 환불

앞으로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7월부터는 만 19세 미만)’가 온라인게임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게임업체들은 탈퇴하는 회원이 보유한 ‘사이버머니’ 중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업체들은 약관에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청소년(만 18세 미만)’들은 온라인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과장은 “유료서비스 결제나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소송이나 분쟁조정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또 온라인게임 업체의 서비스 내용이 광고와 다르면 유료서비스 가입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중도 탈퇴하면 남아있는 ‘사이버머니’의 10% 이내를 공제하고 돌려주도록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미성년자#온라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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