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위스키 의심되면 식별기 요구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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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바 등에 비치 의무화… 위반땐 과태료 부과-세무조사

이달부터 위스키를 판매하는 모든 유흥업소는 술병에 붙은 가짜 양주 확인용 전자태그(RFID)를 식별하는 기기(사진)를 점포 안에 비치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 기기를 이용해 눈앞에서 위스키가 진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줘야 한다.

국세청은 룸살롱, 바, 나이트클럽 등 위스키를 취급하는 전국 3만5000여 곳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스키 진품 확인기기를 비치하지 않은 유흥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류 거래와 가짜 양주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국내 술집에서 마시는 위스키 병뚜껑에 RFID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유흥업소 내에 RFID 식별기가 없을 경우 ‘가짜 양주’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 RFID 식별기를 정상적인 위스키 RFID에 접촉하면 실시간으로 제품명과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의 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의 RFID 지원 유심(USIM·가입자인증 식별 모듈)이 장착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위스키 진위 판별기’ 등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가짜 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술집#RFID 식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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