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영장심사…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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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간음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 씨(3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흰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고 씨에 대한 심사는 법원 309호 법정에서 이동근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 양(13)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김모 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 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김 양 외 또 다른 여성 2명도 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 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다. 고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이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고 씨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수 사해 재청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8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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