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사귀던 노래방 도우미 변심하자 “불법영업” 98차례 허위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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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찾으려 업소 돌며 신고… 40대 라이브 카페 사장 구속

2009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 씨(45)는 노래방 도우미로 온 A 씨(38)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임 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A 씨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말을 듣지 않았다.

임 씨는 여자친구가 도우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A 씨는 돈을 받고도 계속 도우미로 일했고 결국 임 씨의 채근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7월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임 씨는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A 씨를 잊지 못했다. A 씨가 양천구 일대에서 도우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고민하던 임 씨는 A 씨가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노래방들을 하나씩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8, 9월 98차례에 걸쳐 양천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16곳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찾지 못했다.

결국 임 씨는 A 씨를 찾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29일 허위신고를 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조사 중에도 끝까지 여자친구 신원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며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허위신고#노래방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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