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강연료 고소득자, 세금 더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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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수입원으로 간주… 기타소득 대신 사업소득 적용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세, 강연료 등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소득세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인세 강연료 자문료 등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매년 반복해 신고한 사람 200여 명에게 “소득신고 항목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세나 강연료의 소득 분류가 바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액수가 늘어난다. 지난해 인세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내는 세금은 60만 원이다. 하지만 같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내야 할 세금은 160만 원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이 인세 등의 소득 분류를 바꾼 것은 기타소득자 가운데 상당수가 인세, 강연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세 등은 부수입으로 봐야 하지만 규모가 크고 반복될 경우 이를 주 수입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인세#강연료#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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