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저수지 발견 男兒 살해 유기에 공범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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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서 드러나…아이 엄마 얹혀산 집 부부 구속

지난달 친엄마가 36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창원 주남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에는 공범이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엄마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경찰에서 넘겨받는 이 사건을 추가 수사해 엄마 최모(37)씨 외에 최씨가 가출한 뒤 머물며 신세를 졌던 서모(39)씨 부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아이 엄마 최씨와 함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서씨를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 서씨의 아내 정모(42)씨를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씨와 서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50분께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함께 폭행, 아이가 머리 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정씨까지 가세해 3명이 함께 주남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찰은 최씨 혼자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에서 손발로 아들을 때리고 밟아 살해한 뒤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돌과 함께 창원시동읍 주남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를 주남저수지까지 승용차로 태워주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최씨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화장실과 숲에서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또 여자 혼자서 아이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경 서씨 부부 집에서 119로 "아이가 아프다"는 내용의 구조구급을 요청한 녹음 파일을 새롭게 입수했다.

검찰은 이 파일에 신고자 외에 다급해 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정씨임을 확인했다. 이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서씨 부부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이가 죽자 이들은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 신고를 취소했다. 서씨 부부가 최씨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최씨 단독 범행으로 꾸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던 것으로 결론내리고 경찰이 최씨에게 적용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 등을 적용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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