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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허위-부당 청구 공익신고자 22명에게 포상금 7348만원
동아일보
입력
2012-12-21 10:18
2012년 12월 2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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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22명에게 합계 734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밝혀진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는 148건이며 액수는 15억9625만원이었다.
공단은 2009년 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부당청구액 85억442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으로 6억1747만원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했다.
공단은 현재 2000만원인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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