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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수사결과 내일 발표…불구속 기소할 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6 16:17
2012년 12월 16일 16시 17분
입력
2012-12-16 16:08
2012년 12월 16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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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17일 발표된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모(30) 검사에 대한 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여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과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 조항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지만 친고죄여서 전 검사와 피해여성이 합의한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뇌물수수는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검찰은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뇌물수수만 적용하면 피해여성이 자발적으로 성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미가 돼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을 함께 적용하면 피해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성을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판사에게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를 함께 적용해 최고재판소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판례가 있다.
검찰이 형법상 폭행·가혹행위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형법 125조 폭행·가혹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무상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가혹행위는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간음·추행 등도 포함된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위원회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처벌을 만장일치 권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피의자 B씨를 검사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자신의 차에서 다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에서 해제돼 법무연수원에 복귀하도록 인사조치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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