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때 혼인진정성 확인… 재외공관 사전인터뷰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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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한해 확인뒤 비자발급… 내년 시범실시후 의무화 검토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의 해외공관에서 1차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아는지,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여기를 통과해서 사전심사확인증(가칭)을 받고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심사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남녀 양측이 혼인신고 뒤에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11일 확정했다.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만든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 및 혼인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기 곤란한 사항이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전심사 절차는 신청자에 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몇몇 해외공관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무화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국제결혼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도 2014년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었어도 상담할 만한 기구가 없었다.

한편 여성부는 결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을 무료로 시켜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국민은 비용의 25∼45%를 부담하는데, 결혼이민자에게는 이를 면제해 준다.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의 가족이 국내에서 지낼 때는 다문화가족과 같은 수준으로 자녀 돌봄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국제결혼#혼인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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