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개혁만으론 국민 신뢰 못얻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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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사 중심 개혁위원회 구성 추진 왜?

검찰이 외부인사 중심의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내부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자체적 개혁방안으로는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잇따른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은 더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15일부터 진행된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에서도 “검찰이 오만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받아들여 민간이 참여한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검사장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지검 검사들 사이에서도 “지금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논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개혁안을 제시할 경우 검찰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석검사 30여 명이 모여 논의한 뒤 당분간 평검사회의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이 산하 부장검사들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이 적절한지, 향후 검찰 개혁 방향이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28일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 검사(30)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되자 27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녹취록에 따르면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모텔에서는 사건 처리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2011년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판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해당 여성은 입건유예했다”고 덧붙였다.
▼ 性검사 녹취록엔 어떤 내용?… 검사실-차안-모텔서 나눈 대화 160분 담겨 ▼

전모 검사(30)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여성 피의자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법원이 이 녹취록을 근거로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 A 씨(43)는 10일 검사실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12일 전 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MP3파일 6개를 24일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이는 모두 160분 정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에는 전 검사와 A 씨가 서로 반말을 주고받는 등 강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눈 대화가 다수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기소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전 검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사 밖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 전 검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A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 측은 검사실에서 이미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체념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검사#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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