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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전, 심야에 개인주택 침입 몰래 공사 ‘물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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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18:15
2012년 11월 26일 18시 15분
입력
2012-11-26 15:55
2012년 11월 26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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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고압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새벽에 개인 주택에 몰래 침입해 작업하다가 '야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현장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혔다.
26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에서 예술품 전시관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한전과 시공사 직원 3~4명이 21일 오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집에 물래 들어와 집 위를 통과하는 고압선로 연결을 위한 준비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2일 물을 받는 물통의 호스가 빠지고 항아리 등이 깨져 있어 미술품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를 확인해 보니 (밤) 12시 58분께 전등을 비추며 사람이 자는지 확인하더니 공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한전과 시공사 등을 야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한전은 2007년부터 '나주~평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씨의 집 양쪽에 철탑을 세워두고 그동안 반대에 부딪혀 고압선로를 잇지 못하고 있었다.
김 씨는 한전이 지상권 보상금을 88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지가 하락 등을 고려한 특수감정을 의뢰해 2억 원대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김 씨는 "그동안 한전 측에 소송이 진행 중이니 마무리되고 나서 공사를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낮에 작업할 경우 반발을 예상해 잠든 시간에 몰래 작업을 한 듯하다"며 "27일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에 나가 고소장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작업 구간이 철도를 횡단하고 있어 철도청과의 협의를 거쳐 열차 운행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것은 잘못했다고 김 씨에게 밝히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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