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금 내년 1조 증액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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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 20%P씩 올려… 서울 40% - 지방 70%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는 18일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각각 20%포인트씩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9일 지방재정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상은 의원은 “‘서울 50%, 지방 80%’ 안을 포함해 두 가지 조정안을 놓고 의결할 계획이지만 정부 의견도 감안해 ‘서울 40%, 지방 70%’ 안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위는 자체 입법권이 없는 만큼 이 방안을 결의안 형태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에 제출하게 된다.

주요 대선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며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 방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국고보조율이 조정되면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는 1조1530억 원 늘어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무상보육#보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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