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배기운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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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징역 6월에 집유 2년·회계책임자 징역 8월에 집유 2년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4일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 씨(4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모두 해당하는 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권자에게 돈을 살포하는 일반적인 금권선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법은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과 법리를 고심한 끝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수년간 집사 역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김 씨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2~3월 김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 씨는 배 의원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쓰고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이 구형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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