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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리원전 사무실서 히로뽕 투약 소방대원 징역1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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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11:44
2012년 11월 9일 11시 44분
입력
2012-11-09 10:22
2012년 11월 9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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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9일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다 원전 사무실에서까지 히로뽕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 씨는 9월 20일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력조직 '기장통합파'의 행동대원 안모 씨(35)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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