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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왕따시킨 동급생 폭행 父, 법원 판결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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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8 16:40
2012년 10월 28일 16시 40분
입력
2012-10-28 15:42
2012년 10월 2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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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경미하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와 같이 간주된다.
이 판사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폭행해 턱뼈를 부러뜨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 부모도 선처를 바라고 있고 A씨 가족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5월 서울 동작구 한 중학교 복도에서 자신의 딸을 따돌려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동급생(13·여)을 때려 아래턱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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