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횡포 맞선 ‘기업의 반격’ 통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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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 비방
“기사 48건중 3건 명예훼손 1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인터넷 언론사의 왜곡 보도에 시달리던 대기업이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포털사이트를 무대로 언론 자유를 악용하는 일부 인터넷매체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인터넷 언론사 ‘프라임경제(옛 뉴스프라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라임경제가 2010년 12월 9일부터 지난해 10월 26일까지 보도한 대한항공 관련 기사 48건 중 3건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3억 원 중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프라임경제 측은 이 기간에 “대한항공, 이러다 ‘3류 항공사’ 전락할라” “대한항공 A380과 타이타닉” “이젠 놀랍지도 않은 대한항공 정비 결함”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후 한국광고주협회가 선정한 ‘나쁜 언론’ 5개사에 포함되자 프라임경제는 지난해 5월 23일 “대한항공이 ‘나쁜 언론’ 기획한 이유는?”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대한항공이 협회를 움직여 ‘언론 옥죄기’에 나섰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기사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을 보도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나머지 45건의 기사에 대해 완전히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기사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도 공익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프라임경제에 광고와 협찬 명목으로 그동안 5500여만 원을 제공했지만 요구가 끊이지 않자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기사가 네이버 등에서 검색되다 보니 그 영향력에 기대 기자가 신혼여행 때 무료 항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1월 31일 기사 검색 서비스에서 프라임경제를 제외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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