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거액 관세 포탈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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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 수입가 낮춰 신고… 풀무원 “정상적 거래” 반박

식품 제조업체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가 중국산 콩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중국산 유기농 콩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모두 555억9000여만 원의 관세를 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로 풀무원 전 구매담당 부장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풀무원은 이 가운데 76억5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이 씨의 범행을 도운 농산물 수입 대행업자 백모 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풀무원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해 1월 회사를 그만뒀다.

이 씨 등은 2003년 중국 H사로부터 t당 650달러에 콩 수입 계약을 하면서 백 씨 등 수입업자를 내세워 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2억9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154회에 걸쳐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풀무원 측은 이날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콩을 사들였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풀무원#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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