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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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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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인 30대 남성이 수십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4일 오후 11시경 보성군 벌교읍 순천-영암 고속도로 갓길 쉼터에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를 세우고 아내 이모 씨(35)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 씨(39)를 26일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이곳에서 1㎞가량 떨어진 고속도로 축대 벽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 직원인 이 씨는 수년 전부터 11개의 보험에 가입해 아내가 사망하면 2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중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에 눌린 자국이 있는 점 등을 의심해 타살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왔다.

이 씨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부검 후 목이 졸려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 씨는 그동안 태연히 아내의 장례식장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불화가 있던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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