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고생 성폭행범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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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8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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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영장 신청

광주 광산경찰서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 씨(2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6일 밤 11시 25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 공사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A양(15)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살의 조사결과 김 씨는 범행 당일 대상을 물색하며 다른 여성도 뒤따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오후 11시경 한 젊은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자 포기하고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A양을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했다.

애초 김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의 조사결과 계획적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미리 들고 있던 라이터와 15~20cm 가량의 날카로운 나무 막대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했다고 인정했다.

또 범행 후 김 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영상을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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