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가산금리 올려 3억6000만원 이자 더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대전서 3년간 390여명 피해… 단위농협 前조합장 등 입건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이모 씨(55·여)는 2006년 대전의 남대전 단위농협에서 3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얻어 최근까지 쓰면서 이자 2200만 원을 더 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농협이 전산조작을 통해 약정금리(가산금리)를 몰래 인상해 물려왔기 때문이다. 이 씨는 최근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부당한 이자를 내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액수를 꼼꼼히 따지지 않은 그로서는 매번 지불하는 이자 액수가 비슷하다 보니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조작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 씨와 같은 피해자는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대출금의 약정금리를 제멋대로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로 남대전 단위농협 전 조합장 김모 씨(67)와 산하 5개 지점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간 서구와 유성구의 산하 5개 단위농협과 지점에서 고객 390여 명의 대출금 약정금리를 동의 없이 몰래 올려 3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산조작을 통해 당시 3∼5%였던 금리에 0.34∼3.34%포인트씩 인상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을 통한 약정금리 수정은 해당 금융기관 내부에서 조작하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감사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가산금리#농협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