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Harmony]세제개편, 은퇴자 세테크 요령… 이자 줄여 비용부담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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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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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자산관리의 화두는 ‘절세(節稅)’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주식에 투자하자니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부동산 역시 당분간 투자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절세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자산관리 방법으로 대접받는 이유다.

○ 즉시연금은 연내 가입해야


즉시연금보험은 최근 몸값이 치솟는 상품이다. 연말까지만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가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이자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은 크게 이자만 매월 받고 원금은 상속하는 상속형과 원금 및 이자를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 확정된 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확정형 등 3가지다.

현재는 상속형과 종신형은 비과세 상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종신형은 연금소득으로 5.5%, 상속형은 이자소득세로 15.4%가 과세된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가입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도 있다. 최소 10년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중간에 해약이 가능하지만 가입하고 10년 이내에 해약하면 즉시연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가입 시점부터 해약 시점까지 이자를 모두 소급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즉시연금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공시이율과 수수료를 살펴봐야 한다. 수수료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진다. 즉시연금을 판매하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공시이율의 변동 폭이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는 회사의 상품이 좋다. 현재 한도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즉시연금 상품은 대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 물가연동국채도 주목 대상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자를 올려줘 물가상승에 따라 원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고, 불어난 원금을 바탕으로 이자가 붙는다.

예컨대 1억 원어치 물가채를 매입했는데 물가상승률이 2%였다면 원금은 1억2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물가채의 표면이율만큼을 곱해 이자를 받게 된다. 이자는 1년에 2차례 지급되고 원금은 계속 적립하다 만기에 찾을 수 있다.

물가채는 발행 주체가 정부여서 안전성이 높은 데다 최근 세제개편에 따른 ‘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 원금증가분 과세’에서도 예외여서 좋은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발행되는 물가채에 대해선 원금증가분을 이자소득 과세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물가 연동 국채를 사두는 게 좋다.

다만 물가채도 적절한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투자증권 골드넛멤버스WMC 최승희 PB팀장은 “지금 금리 수준으로는 향후 물가 상승률을 3%로 잡더라도 수익률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닐 것”이라며 “당장 물가채를 매입하기보다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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