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제자 강제추행 초교 교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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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1319팀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교장은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고학년 여학생 11명을 교장실이나 방송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장은 주로 여학생이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여학생을 교장실에 직접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학생들이 싫어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교장이 여학생 제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이달 초 접수해 수사를 해 왔으며 피해학생 및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 학생 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진술을 꺼리는 점 등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이 대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일 A교장을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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