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형마트 휴일 영업 11월부터 다시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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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25곳 중 24곳 조례 개정해 입법예고
市, 판매품목 제한도 검토

이르면 11월부터 서울지역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휴일영업이 다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영업은 6월 법원이 강제휴업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해 재개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이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거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들은 이달 중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자치구는 강제휴업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대형마트와 SSM에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휴일 강제휴업을 지시할 수 있다. 강서구가 제일 먼저 지난달 1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이유는 영업제한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영업제한 조치를 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자치구들은 행정법원 판결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한 뒤 다시 영업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SSM이 입점하기 전 입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양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겨 기습적으로 문을 여는 것을 막고, 이들의 입점계획이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시는 소주, 막걸리, 담배, 종량제 봉투, 라면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휴일 강제휴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자체와 업체 간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대형마트#강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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