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사진 합성’ 김회선 의원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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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성 아니라 보정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선고공보물의 사진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회선(57)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23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3월21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섯 장의 사진을 찍었고 보정작업을 거쳐 선거공보물에 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 취지는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성사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박 전 위원장과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인 만큼 합성사진이 아닌 보정사진으로 봐야 한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 씨는 김 의원이 4·11 총선 때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나온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했는데, 이는 합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NGO 대표에게 사진 원본을 보여줘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며 "민주당 측이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4월 한 인터넷 매체에서 해당 사진에 나오는 박 의원의 시선처리와 배경이 어색한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이 열린 3월21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과거에는 선거를 앞두고 합성사진을 사용했다가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허본좌'로 알려진 허경영 씨는 2007년 대선 때 미국 부시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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