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하려다 속옷 입고 도주한 40대男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3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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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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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회사원이 긴급체포됐다고 경찰이 23일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 씨(47·회사원)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이날 오전 0시45분께 출입문이 열려 있는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방안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16)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건넌방에서 딸이 소리치는 것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들키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지 등을 놔둔 채 팬티만 입고 그대로 도망쳤다.

사건발생 9분 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가 속옷만 입고 도주한 점으로 미뤄 인근 건물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1시간30여분 간 주변을 탐문 수색했다.

김 씨는 결국 사건발생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범인을 함께 쫓던 피해자 아버지와 마주치자 또다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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