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 조력인’ 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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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재판때 2차피해 예방… 법무부,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돕는 ‘진술 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약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돕는 사람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술 조력인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도 조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술 조력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효과 이외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무부#진술 조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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