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국민참여재판 받을지 여부 확인 안한 원심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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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주거침입 강간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무효”라며 27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므로 법원은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했어야 한다”며 “뒤늦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미 변론이 끝난 뒤여서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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