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60·사법시험 16회·사진)은 26일 대법원 1호 법정에 두 번이나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10시에는 대법원 2부 소속인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과, 오후 4시에는 1부 소속인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과 함께였다. 국회가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대법원이 1부 판결에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대직(代職)시킴에 따라 ‘두 탕’을 뛰게 된 것이다.
법원조직법 7조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합의를 이뤘을 때 상고심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3개의 소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법원 1부에서 10일 2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2부의 양 대법관이 1, 2부를 오가며 재판에 참여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대법원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1부에 계류된 사건 가운데도 빠른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많은데 2, 3부만 선고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양 대법관이 두 부의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느라 업무량이 늘면서 선고일정도 이례적으로 변경됐다. 통상 소부 선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있었지만 이날 대법원 1부는 오후 4시로 선고시간을 미뤘다.
대법원 처리 건수도 크게 줄었다. 매달 대법원은 1∼3부를 합쳐 1300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7월 한 달간은 처리 건수가 간신히 1000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달 수백 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관련자의 피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며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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