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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욕장서 비키니 여성들 몰래 촬영한 70대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6 10:57
2012년 7월 26일 10시 57분
입력
2012-07-26 08:27
2012년 7월 26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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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7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4일 오후 5시경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서 캠코더로 김모(30·여) 씨 등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 씨가 갖고 있던 캠코더를 조사한 결과, 비키니 입은 여성들을 찍은 동영상과 가슴, 엉덩이 등이 클로즈업된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다.
이 씨는 바닷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비키니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뒤 집에서 감상하는 것이 취미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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