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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집 주변의 성범죄자는 누구인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3 15:40
2012년 7월 23일 15시 40분
입력
2012-07-23 15:15
2012년 7월 23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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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2천70여명 범죄자 신상 공개
"내 집 주변의 성 범죄자는 누구인가."
경남 통영 여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접속이 폭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com)는 성폭력 범죄자의 간단한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로, 지난 2010년 1월 1일 첫선을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공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2010년 시스템이 개시된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신상만 공개했다.
그러다 2011년 4월 16일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새로 포함하면서 공개대상범위가 확대됐다.
모든 성범죄자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 측에 따르면 2011년 4월 이후 성인 대상 범죄자 중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비율은 약 70%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경우 약 90%가 공개 명령을 받았다.
여성부는 23일 현재 총 2074명의 성범죄자의 신상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경남 통영 여 초등학생을 살해한 피의자가 이웃마을에 사는 성폭행전과범 김모(44) 씨인 것으로 밝혀진 22일부터 서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여성부는 "평균 일일 방문자의 25배가 넘는 접속이 일어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사이트 내 메뉴 동시 접속 가능 수를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렸지만 방문자가 워낙 많아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구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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