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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퇴자 보복폭행한 JMS신도들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0 11:23
2012년 7월 20일 11시 23분
입력
2012-07-20 11:00
2012년 7월 2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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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탈퇴 신도를 폭행한 이모 씨 등 JMS 신도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MS를 탈퇴하고 반JMS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옛 신도를 보복 폭행해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은 2003년 10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김모(당시 28) 씨의 빌라에 찾아가 귀가하던 김 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 씨가 JMS를 탈퇴한 뒤 반JMS 단체(일명 엑소더스)를 결성해 교주인 정명석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피해 신도들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주 정 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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