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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계하다가 중학생 2명 뺨 때린 시의원, 피해자와 합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9 11:18
2012년 7월 9일 11시 18분
입력
2012-07-09 11:03
2012년 7월 9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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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훈계하다가 뺨을 때린 광주시의회 의원이 처벌을 면했다.
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광주시의회 서모 의원과 중학생 측이 8일 합의서를 제출했다.
서 의원은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폭행하는 것 같아 선도하려는 의도였지만 학생들을 때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측도 피해자 조사에서 "서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폭행죄는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점을 고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5일 오후 6시 10분경 광주 남구 진월동 모 음식점 앞에서 학생들 간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훈계하다가 중학생 2명의 뺨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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