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삼아 그랬는데…” 여학생에게 음란영상 발송 20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6일 08시 16분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여학생의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16)양의 휴대전화에 4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과 함께 자신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재미삼아 인터넷에 떠 있는 아무 휴대 전화번호를 눌러 영상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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