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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행에 협박, 돈까지 뜯은 40대 성폭행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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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1:23
2012년 7월 3일 11시 23분
입력
2012-07-03 11:22
2012년 7월 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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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3일 출근하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장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30분경 집을 나선 30대 중반의 여성 A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또 성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협박해 118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틀간 A씨를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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