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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도박파문 조계사 前주지 등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14 18:22
2012년 6월 14일 18시 22분
입력
2012-06-14 18:22
2012년 6월 1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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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승려 도박 파문과 관련, 전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등 2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도박에 가담한 스님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3~24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 객실에서 판돈 20만~110만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승려들의 일탈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전 조계사 주지 등은 불교신자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이 벌금만 있음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객실에 CCTV를 설치해 도박 장면을 촬영한 백양사 승려 B스님과 CCTV 설치업자 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CCTV를 설치한 경위에는 백양사 주지 선임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백양사 방장스님이 지난 3월 입적한 뒤 현 주지 지지 세력과 후임 주지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으며, B스님이 방장스님 49재를 준비하면서 반대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호텔 스위트룸에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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