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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사탄·마귀”, 김홍도 목사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30 14:13
2012년 5월 30일 14시 13분
입력
2012-05-30 13:51
2012년 5월 30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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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을 '사탄·마귀'에 빗대면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찍지 말 것을 종용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노컷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교인들에게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설교한 후 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 호외편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노컷뉴스는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점, 전체 예배 절차 중 설교 시간이 아닌 봉헌기도 시간 중 짧게 얘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목사가 속한 금란교회는 신도 숫자만 12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대형교회다. 김 목사는 지난 대선 때도 설교 때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또 색깔론 등을 들어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64·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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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박원순 효과’에 부동산 ‘꽁꽁’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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