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성매매 호텔’… 더 어이없는 강남구
‘라마다서울’ 기습단속서 강남구 공무원 등 20명 적발
서울 강남구가 성매매 업소 근절 사례로 내세운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강남구 직원들이 성접대를 받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라마다호텔은 2009년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이 적발돼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었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구 직원이 이곳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강남구와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5일 0시 무렵 강남구 건축과 소속 직원 2명이 건설업자로부터 이 호텔 지하 1층 B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고 8층 호텔 객실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뒤 경찰의 급습에 적발됐다.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 종업원은 “술자리 대화를 들어보니 업자들이 인허가를 잘 봐달라고 마련한 자리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수 남성들은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비밀통로에 마련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객실로 올라가 성관계를 가졌다. 1652m²(약 500평) 규모의 주점은 룸 60여 개에 여성 종업원 180여 명을 고용해 운영해 왔다. 호텔 8층 객실 전체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호텔 비상계단에서 잠복하다 급습해 성매매 현장을 잡았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 씨(53)와 성매수 남성 김모 씨(46), 성매매 여성 이모 씨(31) 등 2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도 묵는 특급호텔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비웃듯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며 “관내 다른 성매매 업소도 파악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에 대형 안마시술소, 호텔 등에서 성매매 36건, 147명을 검거했다.
한편 ‘불법 성매매 퇴치 종결자, 강남구’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홍보에 열을 올렸던 강남구는 소속 직원이 단속돼 망신을 당하게 됐다. 강남구는 경찰이 2009년 4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호텔을 적발하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라마다호텔은 “종업원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가 알지 못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거나 과징금 조정안을 내며 강남구에 맞서기도 했다. 3년여 간에 걸친 법정 공방은 1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남구의 승리로 끝났다. 강남구 관계자는 “직원이 문제가 됐던 호텔에서 성매수를 했다니 당혹스럽다”며 “해당 직원을 우선 직위해제한 뒤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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